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향후 진행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 시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이니 미리 가입조건과 혜택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 34세 청년 (군필시 최대 6년 인정, 만 36세까지 가능)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가입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금용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구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는 계좌가입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 시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7~8월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조건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직전과세기간(22년) 소득확정이 23년 7~8월 경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분들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상품 등)은 동시가입이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납입방법
본인납입금(최대 월 70만원)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이자(비과세)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까지 받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6월 중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 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취급 금융기관 앱 등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필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가 필요하며,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연간 총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급 지급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음 |
정부기여금은 5년 기준으로 최대 1,260만 원~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금리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발표되는 사항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은 3,678억으로 예산 소진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신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24년 2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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