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방사 분양 왜 좋은가요?
A. 서울에서 나오는 분양물건 중 분양가 9억 원 이하에 한강뷰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스카이브릿지, 커튼월룩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또한 추첨제로 뽑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약 저축 총액이 높지 않아도 ‘당첨’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약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Q. 서울 거주자만 신청가능한가요?
A. 동작구 수방사부지 공공분양은 서울 거주자 100% 우선공급입니다. 다만 특별공급 중 다자녀 공급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수도권)에 50:50 비율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 거주자 중 다자녀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분양가 8억7225만원 확정인가요?
A. 8억7225만원은 예상 추정금액입니다. 본청약시 건축비, 지가 등이 상승하면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양가가 급변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Q.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공공분양은 "획기적인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방사 공공분양은 일반형으로 최대 4억 원 한도 (LTV 70%, DSR 미적용 + 2.15~3% 고정금리 + 만기 30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모기지로 4억을 대출한다는 가정하에 약 5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상분양가인 8억 7225만 원에서 정부대출 4억을 제외하면 4억 7천225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출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옵션, 중도금대출이자, 취등록세 등) 이 추가되겠네요. 이는 이후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주택기금대출(디딤돌)은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수방사 공공분양은 디딤돌대출이용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겠네요.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시 LTV 70%, DTI 60%, DSR 40%가 적용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로 봤을 때 9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지만 소득요건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지겠습니다.
Q. 사전청약때보다 본청약 시점에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23년 6월 19일, 본청약은 24년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사전청약일에 맞춰 반영되니 본청약 때 소득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시 퇴직 또는 소득 증가로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요건, 무주택세대의 조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하고 다른 분양에 당첨되서는 안되며, 청약 통장은 유지해야 합니다.
Q. 사전청약 당첨 후에 통장 깨도 되나요
A. 통장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 청약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그 당첨자와 그 세대는 다른 곳 청약을 넣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고,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Q. 전매제한은 있나요?
A. 전매제한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Q.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놓을 수 있나요?
A.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면 3년, 80% 미만이면 5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본청약 이후 정확한 분양가가 나와야 실거주 기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입주가능일로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실거주의무 3년이라면,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Q.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해야 하나요?
A. 현행 법상으론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은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돼서 3년이지만, 실거주의무는 입주가능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렸더라도 실거주의무는 남습니다. 2024년 본청약부터 전매제한이 3년이지만, 실거주 입주가능일은 2027년이기 때문에 2027년부터 3~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Q. 자산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과 자산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방사 공공분양 모집공고문은 6월 9일에 나왔으므로 6월 9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산가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부동산 ->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홈페이지
자동차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Q. 소득과 자산이 변동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A.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통상 모집공고일로부터 2~3개월 뒤까지 변동된 부분도 소득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집공고일로부터 최소 2~3개월간은 소득과 자산에 변동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만약 당첨됐는데 소득이나 자산 문제로 부적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청약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에 당첨이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집공고문을 읽고 공급주체(LH)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수방사 공공분양 자격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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